[요지] 소유권보전등기도 취득세법상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소유권보전등기도 취득세법상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15.부터 같은 해 6.25. 사이에 잔금을 지급하고○○시○○구○○동○○번지 토지상의○○아파트○○호외 7가구(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1가구씩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82,930원(가산세 포함, 청구인별 과세내역 별첨)을 2001.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0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차례에 걸친 시공사의 부도로 (주)○○○에서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하게 되었는 바, 입주후 ○○○사 직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시의 담당공무원도 같은 답변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가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당초 청구외 (주)○○건설이 시공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주)○○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가 (주)○○종합건설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그 분양보증을 한 (주)○○○이 이를 승계받아 1999.9.1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상태로서,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 이후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날에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승계취득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주)○○○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이후에 분양자인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나○○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신뢰성 있는 공적인 의견표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전용면적 6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청구인별 과세내역 청구인 성 명 호 수 평 형 취득금액 취득일자 취득세액 (가산세포함) 비 고
○○○ 703호 33평 105,977,760원 2001.6.25. 2,967,370원
○○○ 403호 33평 105,977,760원 2001.6.25. 2,967,370원
○○○ 504호 33평 105,977,760원 2001.6.20. 2,967,370원
○○○ 603호 33평 105,977,760원 2001.6.20. 2,967,370원
○○○ 607호 24평 73,226,810원 2001.6.22. 1,025,160원 50% 감면
○○○ 803호 33평 105,977,760원 2001.6.15. 2,967,370원
○○○ 1004호 33평 105,977,760원 2001.6.20. 2,967,370원
○○○ 1503호 33평 105,977,760원 2001.6.20. 2,967,3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