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세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매처분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를 각하함
[요지] 전세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매처분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8.3.6. 당해 법인 소유의○○도○○시○○읍○○리○○번지○○아파트 상가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2001.10.11. 공매대행기관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청구인에게 2001.10.26. 공매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 체납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전세권 설정등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당해세와 법정기일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여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담보물건의 존재의미를 상실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조세채무의 예측여부에 따라 담보물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거나 압류등기 이전에 설정한 청구인의 전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매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며, 다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1997.7.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7.7.31.을 납기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1997.9.29. 존속기간을 1998.9.29.까지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 체납함에 따라 1998.3.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1.10.11.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였으며, ○○는 이러한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2001.10.26. 전세권자인 청구인에게 공매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당시 체납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공매사실을 중지하거나 전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전세권자로서 납세의무자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세권에 근거한 공매대금의 배분요구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매처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현재 공매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전세권 보장의 문제는 공매대금이 배분될 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세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의 배분순위에 대한 처분청과의 다툼이 있어 향후에 전세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불복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