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으로 각하 처분함
[요지] 신고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으로 각하 처분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1. ○○시 ○○구 ○○동 ○○번지 대지 418.1㎡ 및 건축물 1,132,0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8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14,430,000원, 교육세 2,886,000원, 합계 17,316,000원과 취득세 9,620,000원, 농어촌특별세 962,000원 합계 10,582,000원을 2000.4.12.과 2000.5.10.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 과세표준액(461,76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재 산정한 후 과오납이 된 취득세 384,800원, 농어촌특별세 38,480원, 등록세 577,200원, 교육세 115,440원, 합계 1,115,920원을 2001.9.8. 감액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제55호 ○○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6.4. 폐업어선 통보를 받고 2000.2.3.과 2000.4.2. 그 보상금(444,777,000원)을 수령한 후 2000.4.11. 이 사건 부동산을 481,000,000원에 대체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이 정당 과세표준액을 재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보상금액을 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감하여 취득세 등을 적게 과오납 환부한 것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산일은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인 2001.9.12.로 보아야 함에도 신고납부일을 기산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등과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2000.4.12.과 2000.5.10.에 각각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90일이 경과한 2001.9.20.에서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