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체납된 취득세 잔액을 통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2-0058 선고일 2002-01-05

[요지] 법원의 배당처분은 기산일이 아니고, 당초 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1.○○시○○구○○동○○번지 건축물 997.29㎡ 및 그 부속토지 423.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 합계 47,1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채무관계로○○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2001.2.27. 제3자에게 낙찰되었는 바, 처분청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와 그 가산금을 동시에 적용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된 취득세 등 전액을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지 못하여 배당 받은 금액 이외의 체납된 취득세 잔액(13,256,410원)을 2001.10월에 통지한 것은 처분청이 배당요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산일은 체납된 취득세 잔액의 통지를 받은 날(2001.10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체납된 취득세 잔액을 통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금액 이외의 체납된 취득세 등 잔액을 2001년 10월에 납부 최고한 행위는 지방세법상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00.3월)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1년 6월이 경과한 2001.9.20.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고, 지방세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처분”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하겠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처분청에 배당을 한 결정은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