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2-0057 선고일 2002-01-14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3.○○도○○군○○면○○리○○번지 외 1필지 토지 2,17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5,254,590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14,007,100원)을 비과세하고 그 차액(41,247,4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470원, 등록세 206,240원, 교육세 41,240원, 합계 659,950원을 2001.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2.○○○으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토지대금 수령일 2001.11.12., 보상금액 93,520,000원)를 발급 받아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액에 미달한 55,9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2.1.9.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심사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현재 청구인이 2002.1.10.○○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