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 ○○시○구○○동○○번지외 2,339필지 토지 8,133,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44,961,190,9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시세감면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한 취득세 2,939,534,2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등에 대한 취득세(1,280,043,090원)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취소하면서 기 취득세부과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나머지 취득세 1,659,49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82,544,0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2000.12.30. 고시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37호에서 “○○건설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등 사업지원을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모든 농어촌특별세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고, 더구나 2000.1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시 처분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만 부과고지하였음에도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1-198호, 2001.4.30)에 의하여 기부과고지한 취득세중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면서 조정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동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자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2호에서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37호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고시하면서, 그 제15호에서 “○○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2000.1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2,939,534,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개설부지 등에 대한 취득세 1,280,043,090원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취소하면서 기 취득세 부과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나머지 취득세 1,659,49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82,544,0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8.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고시(제2000-37호)에서 ○○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에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부과고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사유가 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11019, 1995.6.16),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농어촌특별세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