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9. ○○시○구○○동○○번지외 50필지 토지 17,622,328㎡와 건축물 848,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997,826,58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시세감면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한 취득세 29,978,265,810원은 2001.4.26.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29,978,265,8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3,297,609,2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2000.12.30. 고시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 37호에서 “○○○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모든 농어촌특별세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고, 더구나 2001.4.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자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2호에서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고시(제2000-37호)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고시하면서 그 제15호에서 “○○건설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3.29.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4.26.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처분청은 2001.11.20.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고시(제2000-37호)에서 ○○○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부과고지한 취득세(29,978,265,81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성립여부에 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서 과세권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11019, 1995.6.16),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만 신고납부하였고,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의견교환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교환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