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가산세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됨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가산세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8년도와 199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하면서, 경정 소득세액(1998년 6,297,380원, 1999년 14,734,570원, 합계 21,031,95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103,180원을 소득세와 함께 2001.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년도와 1999년도 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와 처분청에 각각 신고를 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는 바, 소득의 발생에 따라 변동되는 종합소득세 본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가산세인 보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계산서 미제출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지시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도 및 1999년도 수입에 대한 계산서를 미제출한 것을 이유로 2개연도분에 대한 소득세 가산세 21,031,950원을 경정 결정하여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본세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가산세인 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가산세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9. 7. 9. 98두12130), 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