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48 선고일 2001-11-30

[요지] 세무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수입금액이 잘못 확정되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위법하 주장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1.9.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조이46220-10002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7~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289,697,4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시세조례 제2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045,360원(1997년도 귀속분), 427,890원(1998년도 귀속분), 33,290,400원(1999년도 귀속분), 합계 34,763,65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 외 ○○세무서장이 2000.8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매출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자 강압적인 조사로 종업원(청구 외 ○○○, ○○○) 등의 예금거래를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소득에 해당하는 거래로 지적하게 하고 그 진술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잘못 확정하는 등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소득세가 위법한 이상, 잘못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고지한 주민세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제3호에서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7~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세무서장이 2000.8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로 종업원 등의 예금거래를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소득에 해당하는 거래로 지적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잘못 확정하는 등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소득세가 위법한 이상, 잘못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 외 ○○세무서장이 통보(문서번호 ○○조이46220-10002호, 2001.1.9.)한 소득세결정ㆍ경정상황표상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심사결정 2001.8.27. 제2001-442호), 단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수입금액이 잘못 확정되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1997~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