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외에 의료보건용역을 포함한 사업소득(요양급여비) 및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대금을 지급한 곳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외에 의료보건용역을 포함한 사업소득(요양급여비) 및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대금을 지급한 곳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2.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63,611,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처분청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에게 의료보건용역소득(이하 “요양급여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입하였으므로, 당해 기간 내에 원천징수한 소득세(578,288,81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63,61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3에 의한 원천(특별)징수의무자로서 청구인(본부)이 전국의 요양기관(병·의원 등)에 직접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청구인(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정당하게 납부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납세지가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청구인이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어디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1항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의료보건용역 등의 사업소득,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및 지급, 요양급여의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본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의거 청구외 ○○○으로부터 전국의 요양기관(의료법에 의한 병·의원, 약국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한 진찰·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내역을 통보 받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각 요양기관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원천(특별)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청구인(본부) 소재지 관할인 ○○세무서장과 ○○구청장에게 각각 납부(납입)하여 왔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특별징수한 주민세의 납세지를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의 지급지가 아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처분청 관내 ○○병원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에 해당하는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양급여비에 대한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구청장에게 납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규정은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예외 규정으로서 그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인의 분사무소인 지사·출장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별징수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청구인(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규정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으로만 규정하고 요양급여비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는 원천징수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소득의 지급지로 하는 것은 지방세의 정의와 일반원칙, 주민세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에 위배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규정에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외에 의료보건용역을 포함한 사업소득(요양급여비) 및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2001.10.9. 제114호),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청구인(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마포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므로 주민세의 납세지 또한 ○○구청장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곳을 주민세의 납세지라고 보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