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45 선고일 2001-12-04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의 독립된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층 단독주택 233.0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46,322,6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98,580원, 도시계획세 92,640원, 공동시설세 51,850원, 지방교육세 259,710원, 합계 1,702,780원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13.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1층과 2층에 별도의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단독주택의 가산율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78조의8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 별도의 계단을 통한 출입문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1층과 2층에 별도의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독주택의 가산율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2001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하고 있으면서 외부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고, 설사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부 이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에 철계단을 설치하여 다가구용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5.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