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시가표준액표는 적법한 절차로 산정고시 되었으며, 그에 따른 적용율 반영은 정당함으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물시가표준액표는 적법한 절차로 산정고시 되었으며, 그에 따른 적용율 반영은 정당함으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단독주택) 361.37㎡(지하 1층 83.18㎡, 지상 1·2층 278.19㎡,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83,146,3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3,876,240원, 도시계획세 166,290원,공동시설세 110,030원, 지방교육세 775,240원, 합계 4,927,800원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가산율 적용시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278.19㎡)에 해당하는 구간의 가산율(135%)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 면적에 해당하는 구간의 가산율(17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다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건물 시가표준액표에서 가산율 적용구간을 결정하는 건물면적의 범위에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과세표준의 결정요소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의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및 제7항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특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위의 법령에 의하여 2001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2000.12.30.에 결정 고시(○○구 고시 제2000-110호)한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아파트의 신축가격(165,000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가감산율〔지상 1·2층(278.19㎡): 70%가산, 지하 창고(39.1㎡): 20%감산, 지하 주차장(44.08㎡): 50% 감산〕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 적용이 부당하고, 가산율 적용 기준이 되는 건물 면적의 범위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건물시가표준액표가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고시한 200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가감산 특례)에서 단독주택으로서 1구내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경우에 7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1구내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지 여부의 판단에는 지하층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지하층을 포함한 1구내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1·2층을 70% 가산하고, 지하층 중 창고와 주차장에 대하여는 20%와 50%의 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고시한 200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이고, 그 시가표준액표에서 지하층이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보일러실, 창고, 주차장) 건물의 가산율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의 면적 범위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지하층 면적을 가산율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표가 과세요건 명확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