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38 선고일 2001-12-24

[요지] 영업정지처분은 고급오락장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업이 정지된 업소라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7. ○○도 ○○시 ○○동 ○○번지 토지 574.05㎡와 그 지상건축물중 지상 2층 57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781,626,4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036,130원, 농어촌특별세 6,878,310원, 합계 81,914,44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17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이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취득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15.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취득세를 일단 수납한 이후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일사부재리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미신고, 탈루, 과세누락이나 착오 등의 원인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과세권에 기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판상의 원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하겠고, 금반언의 원칙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세율에 의한 납부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이 ○○○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이 2001.4.13.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일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