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건축물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037 선고일 2001-12-31

[요지] 비록 유흥업소로 등록되었다고는 하나 현황상 고급오락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중과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8,920,480원, 농어촌특별세 3,567,700원,합계 42,488,1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2. ○○도 ○○시 ○○동 ○○번지 대지 3,325㎡와 그 지상건축물 1,23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6.13. 지상 1층 부분의 건축물 387.86㎡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데 대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건축물 387.86㎡와 그 부속토지 1,045.0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05,421,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920,480원, 농어촌특별세 3,567,700원,합계 42,488,180원(가산세 포함)을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모든 영업형태가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장소의 특성상 일부 단체손님들이 회식 후 밴드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뿐,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영업 형태도 주로 주간(하절기: 오후 8시, 동절기: 오후 7시)에만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데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1.6.13.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모든 영업형태가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주간에 대중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장소의 특성상 일부 단체손님들이 회식 후 밴드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건축물을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데도 별다른 입증자료와 현황조사도 없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3개의 객실에 노래반주기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일반 대중음식점(냉면, 갈비, 갈비탕 등)의 영업행위를 주로 주간(하절기 오후 8시, 동절기 오후 7시)에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7.9.26. 97누9154 참조)이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도지사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도 상시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없다고 판단되며, 수시 고용하는 유흥접객원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