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모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모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4.○○시○구○○동○○번지○○빌리지○동○○호(토지 146.12㎡, 건축물 397.518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도 해당되므로, 그 취득가액(203,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60,000원, 농어촌특별세 2,233,000원, 합계 26,593,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203,000,000원으로서,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실지 거래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지역간의 대지와 건축물의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소득세법에서는 가격과 면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24. 이 사건 주택을 203,0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함으로써 지역간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소득세법상 가격과 면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단순히 그 거래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거나, 지나치게 대형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형태가 많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상 1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그 주거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일반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과 건물 및 대지 면적을 고려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그 규모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와 주거형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모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소득세법과는 그 과세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