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처분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73,707,630원, 농어촌특별세 98,423,190원, 합계 1,172,130,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1.○○시○○구○○동○가○○번지 외 4필지 토지 1,203.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1.26. 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율이 95%인 상태에서 2000.6.2. 청구외 (주)○○에 건축중인 상가(건물명: 오페라하우스,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7,218.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1,184,454,5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3,707,630원, 농어촌특별세 98,423,190원, 합계 1,172,130,82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8.27. 상가 신축·분양(약 410개 상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할 경우 은행대출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류제조 및 도매업 등으로 하다가 1997.5.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중인 1999.3.10.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2000.6.2. 사용승인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 외 (주)○○에 매각하였는 바, 법인장부상 계정과목을 재고자산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계정 분류상의 오류인 것으로 세무조정 담당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지역신문에 분양광고를 해 온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직전연도 결산서상 총 자산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한 자산가액 비율이 93.3%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바목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및 같은 호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서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8.19. 법인 설립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의류 제조 및 의류업 등으로 하였다가 1999.3.10.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추가 등재하였으며,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7.5.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8.1.2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0.6.2. 청구외 (주)○○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건축공사비용(건설가계정)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인 1996.10월에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 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7.5.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8.5. 판매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1998.3.25. 건축허가 변경)를 받았고, 1997.12.29.과 1998.10.28. 청구 외 (주)○○파이낸스외 3인과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개발사업 공동추진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주)○○파이낸스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 받고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1998.1.17.과 같은 달 19.에 국제신문과○○일보에 상가 분양광고를 한 사실과, 1997.9월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82개 점포를 분양하여 중도금이 납부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공사비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분류상의부동산분양공급업및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인 1999년도 법인 결산서상 자산총액(37,477,119,183원)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사건 토지 및 건설가계정: 34,970,277,267원)이 93.3%로서 청구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9.24. 제481호 및 2001.4.30. 제2001-223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