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034 선고일 2001-11-02

[요지]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1.4.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65,721,160원, 농어촌특별세 24,357,770원, 합계 290,078,9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7. ○○시 ○○구 ○○동 ○○ 번지 토지 1,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67,928,81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5,721,160원, 농어촌특별세 24,357,770원, 합계 290,078,930원을 2001.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2.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3.2.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6.5.9.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와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던 중 ○○○신탁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청구외 ○○건설(주)이 1997.2.13.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은 1997.5.30. 청구외 ○○건설(주)와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정율 1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신탁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1997.10.30. 부도가 발생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탁에 신탁개발사업계약 해지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수탁자(○○○신탁)가 불응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바,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공기업인 수탁자의 자금사정 등에 의한 것이므로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3항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하지만,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6.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운동·업무시설 신축허가(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17,339.56㎡)를 받고 1995.2.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3.2. 청구외 ○○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1996.4.25. 청구외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5.3. 시공자를 ○○건설에서 ○○건설(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1996.5.9. ○○○신탁과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5.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탁에서는 1996.5.17. 도급인(위탁자): 청구인, 승계인(수탁자): ○○○신탁, 수급인: ○○건설(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2.13. ○○건설(주)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1997.5.30. ○○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1997.6.5. 시공자를 ○○건설(주)에서 ○○건설(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신탁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건설(주)은 공사대금(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1998.3.4. 공사를 중단하고, 1998.4.22. 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9.3.18. ○○○신탁에 공사중단을 이유로 부동산신탁해지 협조요청을 하고 같은해 5.29.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토지개발신탁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신탁과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신탁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므로, 1999.3.18. 청구인은 ○○○신탁에 토지개발신탁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신탁은 차입금 등 사업비 정산 등을 주장하면서 토지개발신탁계약 해지요구에 불응하므로 2001.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었고, 또한 청구인도 1997.10.30.에 부도가 발생되어 수탁자인 ○○○신탁의 토지개발신탁계약 이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점을 볼 때, 토지를 취득한 후 지체없이 건축공사 착공을 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아니한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신탁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공기업인 ○○○신탁과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신탁도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