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033 선고일 2001-11-29

[요지] 건설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음으로 중과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4,352,000원, 농어촌특별세 9,565,600원, 합계 113,917,6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0.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토지 1,60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104,352,000원, 농어촌특별세 9,565,600원, 합계 113,91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3.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7.20.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인 1999.9.14. 지상 건축물 6개동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00.3.3.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대지정리 및 경계측량,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2000.6.3. 건축허가를 받아 2000.6.19. 착공신고를 하고 2000.7.1.부터 2001.11.30. 이 기간에 굴토공사 및 지반정리와 지반다짐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음은 사실이나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그 중단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2001.5.2. 세정 13407-476)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뢰보호측면에서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2000년 말 지방세법령 개정시 삭제되었고, 그 부칙에서는 동 폐지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1.1.1.)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7.20. 취득하였고, 1999.9.14. 처분청에 주택신축토목공사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지상 건축물 6개동 439.83㎡의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300톤을 반출한 후 2000.3.3.자로 멸실신고를 하였고, 2000.6.3. 2개동 292.98㎡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0.6.19. 착공하여 굴토공사, 지반정리 및 지반다짐공사 등을 하면서 폐콘크리트 129.9톤을 2000.9.22.부터 9.30.까지 반출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0.11. 말경에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제출된 세금계산서, 공사작업일보, 사업자폐기물신고필증, 공사감리일지 및 공사감리자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2001.8.17.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와 2001.9.28. 광주광역시 세무공무원의 현지 출장 결과 및 2001.10.9. 처분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의 사실확인(건축58550-11145) 등에 의하여 터파기 진행사항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6.7.20.)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0.6.3. 건축허가를 받고 2000.6.1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인 1999.9.14.부터 2000.3.3.까지 지상 건축물 6개동의 철거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2000.7.1.부터 2000.11.30.까지는 굴토공사와 지반정리 및 지반다짐공사를 진행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삭제 시행된 2001.1.1. 현재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에서는 2001.8.17. 및 2001.9.28.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시 세무공무원 및 2001.10.9. 처분청 건축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 굴토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이유로 착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와 같은 건축공사 진행사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건축58070-3252, 2001.12.27.)에서도 건축공사의 착수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한 가설사무소의 설치, 굴토·복토·다짐 등 토공사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2000.6.3. 건축허가 받은 건축내용이 지하로 깊이 굴토할 필요성이 없으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굴토공사 후 복토 및 지반정리와 지반다짐공사를 하도록 설계된 건축공사이므로, 청구인은 지상 건축물 철거 이후에 지반정리 및 지반다짐공사를 위하여 불필요한 토석 등을 굴착하여 반출한 후 복토 및 지반정리와 지반다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 2001.1.1. 현재 이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채산성이 맞지 않고, 또한 2001.1.1.자로 법인의 비업무용 중과세 규정이 삭제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2001.8월 현재 그 후속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1.1.1.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