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32 선고일 2001-11-30

[요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및 그 인접한 토지로 나대지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7.2.28.○○도○○시○○구○동○○번지 1필지 토지 1,5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998.10.28.○○시○○구○○동○○번지 1필지 토지 1,3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시○○구○○동○○번지 1필지 토지 3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토지는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2·3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제1·3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제1·2·3토지의 취득가액(1,507,461,54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771,590원, 농어촌특별세 13,362,370원, 등록세 42,195,280원, 교육세 7,735,790원, 합계 209,065,03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성당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과 함께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주위환경이 공장지역이고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공소로 운영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성당 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성당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이 사건 제2토지는 신도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의 소속단체인 ○○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비누를 생산하여 성당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는 출소자 및 무의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는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운동을 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산·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8. 성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전소유자가 1992년경 공장을 건축하다가 골조공사만 한 채 건축공사를 중단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26.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받고, 같은 해 4.23. 건축물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1999.6월경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공사만 한 채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이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0.3.31. 및 같은 해 6.30.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의 소속단체인 ○○가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제2토지에서 지번 분할된 토지로서 이를 나대지 상태로 1999.11.26. 청구외○○○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성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위한 준비절차로서 건축주 명의변경과 설계변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도 이 사건 제1토지상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건축물이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성당을 신축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만 하였을 뿐으로서 실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의 소속단체인 ○○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재활용 비누를 생산하여 판매 및 기부활동을 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폐식용유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한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