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 ○○시 ○구 ○○동 ○○번지 ○○지방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 3,3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므로 면제한 세액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92,329,3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15,890원, 등록세 17,723,840원, 교육세 3,249,360원, 합계 32,789,0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및 대형빌딩의 냉난방용 자동유량밸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국가적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대형건설사의 부도여파로 부실채권이 발생되고, 공사물량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자금운용능력에 문제가 생겨 공장을 신축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2001.6.30.까지 착공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는 2000.8.1.까지 공사 착공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1.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같은 해 8.21.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해 8.29. 처분청에 시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시장은 1999.1.6. 청구인을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20개 업체에 대하여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거래업체 부도에 따른 자금난 등을 감안하여 공장건설 착공일자를 일괄적으로 당초 1999.1.21.에서2000.12.31.로 연장한 후, 2000.12.26. 청구인을 포함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제품적재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2000.11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3개 업체 모두 2001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1.6.30.까지 착공일자 연장승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5.19. 건축허가를 받고 2001.6.26. 착공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착공기한 연장승인과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것은 별개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적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7.8.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8.29.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할 때 감면조건이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또한 1999.1.6. ○○시장으로부터 공사착공일자를 2000.12.31.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은 산업단지 입주 20개업체 중 17개 업체는 기한 내에 착공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3개업체는 2000.12.26. 공사착공일자를 2001.6.30.까지로 재 연장승인을 받으면서 청구인만은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은 국가적 금융위기라는 이유로 1997.8.1.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0.8.1.까지 건축허가는 물론 공사착공조차 하지 아니 한 채 방치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개별적인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정에 의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그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