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관계의 변화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자산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래관계의 변화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자산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가 1996.9.17.부터 1996.11.27.까지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외 9필지 잡종지 6,63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 외 ○○○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43,009,3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2,220원, 등록세 14,406,340원, 합계 22,638,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로부터 2001.4.2. 분할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청구 외 ○○○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후 발전시설에 필요한 냉각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발전시설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가 1995.5.19.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같은 해 9.13.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996.9.17.부터 1996.11.27.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2000.11.30. ○○산업단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발전시설에 필요한 냉각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발전시설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감면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 외 ○○○가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회를 청구 외 ○○○에 시멘트원료로 공급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 현황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0.5.2. ○○산업단지에서 제외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어 과세면제 요건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