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30. 사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시 ○○군 ○○읍 ○○리 ○○번지 외 7필지 대지 4,6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82,1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3,208,080원, 농어촌특별세 14,044,070원, 합계 167,252,15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원재료 야적장 및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면서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후 경제난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워크 아웃(Work-out)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단과 맺은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야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0.9.29.에 매각할 때까지 계속하여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사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3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5.에 그 당시 울산시장으로부터 사택 10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1997.10.3.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시 서류미비로 2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1999.12.29.에 청구인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2000.9.28.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기 이전까지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시○구 소재의 공장과 거리상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사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잡초가 무성한 상태인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용 토지라기 보다는 사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