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무용과 비업무용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의 경우 업무용의 면적비율 만큼만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업무용과 비업무용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의 경우 업무용의 면적비율 만큼만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업무와○○○등의 할인마트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1,334㎡)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 연접된 1필지의 토지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은행업무 취급 등에 따른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1.9. 취득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은행업무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1,334㎡중 393㎡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의 취득가액(119,110,810원)에 지방제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2,858,980원, 농어촌특별세 262,040원, 등록세 4,287,980원, 지방교육세 786,120원, 합계 8,194,79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청구인소유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업무에 따른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할인마트의 활어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연접된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9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청구인소유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은행업무 취급 등에 따른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은행업무 취급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1,334㎡ 중 393㎡만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41㎡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하는 할인마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1.6.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청구인소유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업무에 따른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할인마트의 활어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1997.5.30. 청구인이 취득한 은행업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되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후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함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중 은행업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1,334㎡)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연면적(941㎡)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