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 비록 유예기간이 경료되지 않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취득세 및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요지]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 비록 유예기간이 경료되지 않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취득세 및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취득세 12,359,410원, 농어촌특별세 1,132,940원, 등록세 55,617,390원, 교육세 10,196,510원, 합계 79,306,2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1997.4.9.○○시○○구○○동○○번지 대지 978.8㎡와 그 지상 건축물 3,1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지하 2층 575.4㎡(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을○○도○○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514,975,9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59,410원, 농어촌특별세 1,132,940원, 등록세 55,617,390원, 교육세 10,196,510원, 합계 79,306,2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노인과 고아들을 위한 보호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수용 노인 등의 치유와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 필요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당구장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또한 당초 체육시설 신고를 하면서 체육시설 면적으로 558㎡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실 사용면적을 270㎡로 축소하였다가 과세예고를 받고난 후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본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다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그 과세대상 면적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산·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9.25. 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1,2층은 종교시설로, 지상 3층 내지 6층을 노인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1999.8.19. 지하 2층의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청구인의 이사장(○○○) 명의로 체육시설업(당구장) 설치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8.31. 법인명의로 변경신고한 후, 2001.9.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회관이라는 상호로 1시간당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을 상대로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과세예고 이후에 당구장 설비를 제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제사·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자의 경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동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125호, 2001.3.27), 비록 청구인이 1999.8.19.에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체육시설업 설치신고를 하고 당구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이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비영리사업용으로 사용한 이상, 그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에 2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하도록 보완되었음), 등록세의 경우 추징대상임을 전제로 중과세한 처분도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