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5.○○도○○시○동○○번지 대지 21,361.2㎡와 동 지상건축물 12,114.57㎡를 취득하고, 1999.12.20. 같은 번지상에 건축물 2,471.4㎡를 증축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7.24.과 2001.1.19. 각각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7.5.15. 취득한 건축물중 103.2㎡를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다가 1999.12.20. 건축물을 증축한 후에는 기존 장례식장을 폐쇄하고 증축한 건축물중 1,230.3㎡를 취득과 동시에 다시 임대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으로 임대한 건축물 103.2㎡ 및 1,230.3㎡와 동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930,952,3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42,890원,농어촌특별세 332,290원, 등록세 9,556,260원, 지방교육세 1,756,960원, 합계 33,988,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5.15.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병원(대지 21,361.2㎡ 및 건축물 12,114.57㎡)을 취득하고, 1999. 12.20. 같은 번지상에 건축물 2,471.4㎡를 증축하여 병원으로 운용하면서 기존건축물중 103.2㎡는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여 1999.12.31.까지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물을 증축한 후에는 이를 폐쇄하고 증축한 건축물중 1,230.3㎡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종합병원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도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이외에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3누14820, 1993.11.9, 93누22302, 1994.8.26)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0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재활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5.15. ○○도 ○○시 ○동 ○○번지 소재 ○○병원(대지 21,361.2㎡ 및 건축물 12,114.57㎡)을 취득하고 1997.12.20. 같은 번지상에 건축물 2,471.4㎡를 증축한 후 구지방세법 제2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7.24과 2001.1.19.에 각각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1995.5.15. 취득한 건축물중 103.2㎡를 취득과 동시에 청구 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게 임대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다가 1999.12.20. 건축물을 증축한 후에는 기존장례식장을 폐쇄하고 증축한 건축물중 1,230.3㎡를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에게 다시 임대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종합병원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도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면제대상은 청구인과 같은 산재의료업에 한정하는 것이 조세입법의 취지에 맞고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모든 업무를 지방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여 위탁관리보증금 36,730,000원과 매월 임대료 10,102,4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산재병원에 대한 필수적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