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현제 주주1인과 그 배우자가보유한 주식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요지] 과세기준일 현제 주주1인과 그 배우자가보유한 주식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주)○○산업이 2000.4월부터 2001.1월 사이에 도축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총 290,268,190원을 체납하였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 외 (주)○○산업의 과점주주중 1인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3.33%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38,692,750원을 청구인에게 2001.5.12.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입법취지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 외 (주)○○산업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이었으나 2000.11.6.에 협의이혼을 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서,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며, 이렇게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조세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 각호의 1을 종합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본문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외 (주)○○산업의 총 발행주식을 7,500주로서 1999.12.31.까지 대표이사인 ○○○이 34.93%, ○○○의 배우자인 ○○○가 13.33%를, ○○○의 자인 ○○○과 ○○○이 각각 13.33%와 8.0%를, ○○○의 사위인 ○○○이 2.67%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0년중에 청구외 ○○○이 소유주식중 2,00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이사인 ○○○과 2000.11.6.에 이혼을 한 것으로 호적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앞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도축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보면, 과점주주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그 소유주식 중 2,000주를 청구외 ○○○에게 2000.2.18.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로 2000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인세법상의 결산신고기한내에 결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를 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후인 2001.7.11.에서야 결산신고를 하면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과 주식양도계약서도 과세처분이 있는 이후에 제출한 사실과,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현금 5천만원을 차입하고 작성한 현금차용증을 보면 이자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수기로 작성한 문서로서, 사회통념상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차용하면서 작성하는 정상적인 채권채무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채무에 대한 변제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0.11.6.에 이혼을 하였지만, 도축세 등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배우자로 있었고,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였던 청구외 ○○○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아들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과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도축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