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타당함
[요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건설의 총 발행주식의 76.35%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3.9. 청구인이 청구외○○○으로부터 추가로 주식 49,7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되었으므로, 그 주식증가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외 (주)○○○건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증가비율 23.6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477,747,1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65,930원, 농어촌특별세 1,051,040원, 합계 12,516,97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5.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여 그 증가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법률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보다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건설의 총발행주식중 청구인이 47.62%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이 28.73%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998.3.9. 청구인이 청구외○○○으로부터 발행주식의 23.6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됨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증가한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과 같이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과점주주 명의로 법인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므로 이를 취득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 의제의 범위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중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지배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하겠고, 기존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때의 의미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때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율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비율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