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요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5. ○○도 ○○시 ○○동 ○○번지 대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34,511,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44,260원, 농어촌특별세 288,220원, 등록세 4,716,390원, 지방교육세 864,660원, 합계 9,013,53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4.12.3. 이 사건 토지를 3,500,000원에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방해가 있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1.10.1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됨에 따라 2000.10월경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판결문에서 취득원인일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최종 확정판결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이었던 것을 청구외 ○○○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1984.12.3. 청구외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87.12.31. 이 사건 토지가 국가로부터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1991.7월경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10.10.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매도자인 청구외 ○○○은 1995.2.27.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청구외 ○○○에게 이중으로 매매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지만, 1996.3.6.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0.10월경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2.5. 조정결정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확정하고, 같은 해 3.21. 검인을 받아 다음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84.12.3.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1.2.5. 확정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조정조서의 경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화해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