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10 선고일 2001-12-07

[요지] 화해·인락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9.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2,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797,52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40,670원, 농어촌특별세 1,754,550원, 합계 20,895,220원(가산세 포함)을 2001.7.30.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금액이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100,000,000원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9. 이 사건 토지를○○고등법원의 조정조서(98머6724)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판결문 내용에서 청구외○○○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30,0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7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위 조정조서에 나타난 금액(1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사조정법 제24조·제28조 및 제29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만, 화해·인락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