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탑승교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요지] 탑승교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 문] 처분청이 2001.4.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84,491,4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여객터미널과 항공기 출입구와 연결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항공기에 승·하차하도록 설치한 탑승교에 대한 취득가액(38,449,14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384,491,470원을 2001.4.27.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탑승교시설은 여객터미널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된 건물이 아니라 항공기가 여객터미널에 접근할 때에 항공기 진입방향과 거리 등을 감지하여 독자적으로 이동한 후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안전하게 연결하도록 하는 이동식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탑승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는 기타 시설로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의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출입구와 연결한 탑승교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2001.4.27.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치한 이 사건 탑승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잔교라 함은 2001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 놓은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탑승교는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설치한 구조물이긴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장치 자체가 자동으로 이동되어 비행기 출입문에 접합되어 활용되는 기계장치의 일종으로 단순한 잔교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2누18603, 1994.2.22)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한 시설물의 범위에서 이 사건과 다툼이 있는 passenger boarding bridge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탑승교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범위중 잔교이외에는 유사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탑승교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