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정요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함
[요지] 보정요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257.96㎡(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58,177,19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28,400원, 도시계획세 116,350원, 공동시설세 70,080원, 지방교육세 425,680원, 합계 2,740,510원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시가표준액 계산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옥탑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또한 가산율 적용시 옥탑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거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구청장이 2001.8.29. 이의신청인인 ○○○에게 아들인 ○○○는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새로히 선정하도록 지방세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보정요구하였고, 그 보정요구문서는 등기우편(○○우체국 배달증명접수번호 제324925호)으로 통지되었으나, 위 이의신청인은 보정요구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보정요구기관에 보정서류를 접수하지 않자, ○○구청장은 위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 대한 다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9.19. 각하 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5호, 1999.1.27.)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