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2-0003 선고일 2001-12-18

[요지] 결정문 수령일 기준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574.61㎡(지하1층, 지상6층)에 대하여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지하1층 252.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798,060원, 도시계획세 111,920원, 공동시설세 172,180원, 지방교육세 559,610원, 합계 3,641,770원을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체 건축물에 대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6,782,230원, 도시계획세 746,720원, 공동시설세 1,148,760원, 지방교육세 1,356,440원 합계 10,034,150원을 2001.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0.5.31. 이전에는 ○○가요주점이란 상호로 청구외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 왔으나 동일자로 안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부터 2001.5.31까지 유흥주점업으로 임대를 해주거나 사용승락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시 ○○과에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받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양도ㆍ양수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2000.5.31~2001.6.10.사이에 안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안산시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로 등기 우송하여 2001.8.2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1.11.27.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1일이 경과한 2001.12.18. 우리 부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