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 기간을 과도하여 각하 처분함
[요지] 심사청구 기간을 과도하여 각하 처분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3.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지체장애등급 2급)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1.2.22.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청구외 ○○○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 133,600원, 지방교육세 40,070원, 합계 173,670원 및 취득세 363,880원, 등록세 909,720원, 합계 1,273,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및 2001.6.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1.3.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지체 장애등급 2급)와 공동으로 취득·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관할동사무소의 자동차세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분가한 후 14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면 감면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안내만 믿고 세대 분가후 12일 만에 다시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감면조례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1.8.31. 수령한 사실이 ○○시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22483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11.29.까지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일 경과한 2001.11.30. 제출한 사실이 ○○시장이 접수한 일부인(접수번호 01460)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