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623 선고일 2001-12-17

[요지] 아파트(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막연히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다른 지역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청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 ㅇㅇ동 ㅇㅇ호 외 2세대의 아파트(1세대당 329.39㎡,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세대당 64,983,54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706,000원, 도시계획세389,880원, 공동시설세 242,910원, 지방교육세 1,141,800원, 합계 7,480,590원(1세대당 각각 재산세 1,903,000원, 도시계획세 129,960원, 공동시설세 80,970원, 지방교육세 380,600원, 합계 2,494,530원)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가액(3억9천만원)과 같은 ㅇㅇ·ㅇㅇ·ㅇㅇ·ㅇㅇ 등지의 아파트는 수십만원 정도의 재산세 등이 부과 고지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방세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ㅇㅇ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2001년에 적용될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ㅇㅇ시 고시 제2000-239호)한 다음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아파트의 신축가격(165,000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가액(3억9천만원)과 같은 ㅇㅇ·ㅇㅇ·ㅇㅇ·ㅇㅇ 등지의 아파트는 수십만원 정도의 재산세 등이 부과 고지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의 아파트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세정13430-1380, 2000.12.2., 이하 2001년도 조정기준 이라 한다)과 지방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아파트의 신축가격(165,000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건물면적,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산정 하도록 고시된 방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바,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지역여건에 따라 거래가격이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그 자체의 가격에 용도나 구조에 따른 지수를 감안하고 보유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정도를 감안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격(시세)은 부속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아파트의 거래가격(시세)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시가표준액과 아파트 거래가격(시세)을 비교하여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다투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주택에 버금가는 규모(전용면적 233.49㎡, 공용면적 22.30㎡, 지하대피소 19.83㎡, 지하차고 53.80㎡)로서 2001년에 신축되어 경과연수별 잔가율(0)의 적용이 없으며, 공동주택의 가산율(100분의 45)이 적용되었고, ㅇㅇ·ㅇㅇ 등지의 기존 아파트와는 달리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이 있어 그 면적이 건물면적에 합산됨으로서 시가표준액이 높은 가액으로 산정 되었으며, 아파트(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등이 산출되었으므로 막연히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ㅇㅇ·ㅇㅇ 등 다른 지역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청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7.8. 95누17953),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