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상 9층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인 117을 적용하여야 하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인 1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지상 9층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인 117을 적용하여야 하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인 1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8,398,200원, 도시계획세 52,265,450원, 공동시설세 83,451,080원, 지방교육세 15,679,640원, 합계 229,794,370원을 재산세 64,832,570원, 도시계획세 43,221,710원, 공동시설세 68,981,080원, 지방교육세 12,966,510원, 합계 190,001,8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면서 백화점 영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78,978.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6,132,734,20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8,398,200원, 도시계획세 52,265,450원, 공동시설세 83,451,080원, 지방교육세 15,679,640원, 합계 229,794,370원을 2001.6.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설치하였지만, 그 외에는 철골에 콘크리트를 피복하지 않고 순수하게 철골만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 현황대로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지수를 적용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철골조로 적용하여야 하며, 둘째, 지상 9층 문화센타 654.01㎡는 ㅇㅇ교육청으로부터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1,166.76㎡ 및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4,650.40㎡는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수를 백화점(135)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문화센타는 교육연구시설로 보아 117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식품위생시설로 보아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적법하게 적용 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2001년도에 적용될 2001년도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 고시(구리시 고시 제2000-56호, 2000.12.30.)에서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라 함은 철골의 각부분에 콘크리크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하며, 철골조 구조라 함은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도지수의 적용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용도지수는 135를 적용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는 각각 125 및 117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3.7.등록된 백화점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그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지수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의 2001년도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 고시(ㅇㅇ시 고시 제2000-56호, 2000.12.30., 이하 처분청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라 한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백화점 내에 설치된 식품위생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대하여 백화점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보면, 먼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철골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도의 구조 및 재료마감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조로서 철골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지하층의 흙막이 내력벽을 제외한 일체의 벽면에는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철골에 내화피복(석면과 외장재)으로 마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1998.3.12. 증축신고 및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 공문(건축58551-481호)에서도 처분청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철골철근콘크리트와는 달리 철골·철근콘크리트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철골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상 9층 문화센터와 지하 1층 및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백화점 용도지수(135)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각 교육연구시설(117)과 식품위생시설(12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시설로 보아 그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산업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서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千평방미터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제외)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백화점 등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기원·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서점, 학원, 사무소, 종교집회장 등]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도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지상 9층 문화센터에 대하여 1998.3.25. ㅇㅇ교육청으로부터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상 9층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인 117을 적용하여야 하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식당)은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인 1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상 9층 문화센터와 지하 1층 및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식당)에 대하여 백화점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