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621 선고일 2001-12-17

[요지]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0.59%에 불과한 사실과 별도의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1.6.2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재산세 등 73,1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화학(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부도로 인하여 재산세 등 12,438,22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금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0.59%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73,160원을 2001.6.2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형식상 친인척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청구인은 별도로 청구외 (주)ㅇㅇ특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경우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이지만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 각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여의 부와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0.59%,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88.24%,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5.88%를 다른 친족이 5.29%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매제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청구인은 1996.10.10.부터 청구외 (주)ㅇㅇ특수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0.59%를 보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0.59%에 불과한 사실과 별도의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금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