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범온천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시범온천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610 선고일 2001-12-17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11월이 경과해서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내부적인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내에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6. 시범온천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3,3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7,128,000원, 합계 84,88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시범온천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과 ㅇㅇ공단의 공원사업시행 허가 및 온천수 공급업자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시범온천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시범온천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범온천장 신축을 목적으로 1997.1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9.13.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1999.10.29.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1999.12.1. ㅇㅇ공단으로부터 온천장 설치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2000.11.1.과 2001.3.22.에 ㅇㅇ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받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01.2.3.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행정절차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7.11.6. 취득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11월이 경과한 1999.11.14.에서야 ㅇㅇ공단에 시범온천장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온천수공급업자(청구외 ㅇㅇㅇ)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내부적인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내에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