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609 선고일 2001-12-17

[요지]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처분청이 2001.8.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86,634,800원, 농어촌특별세 136,274,850원, 합계 1,622,909,6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6.8.30.부터 1996.11.11. 사이에 ㅇㅇ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5필지 85,095㎡를 취득한 후 이들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제2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2브럭외 5필지 토지 44,6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12.18. 2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유예기간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1개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용지 24,575.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1998.6.30.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유예기간 4년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86,634,800원, 농어촌특별세 136,274,850원, 합계 1,622,909,65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보험이 자산운영 효율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계열회사로서, (주)ㅇㅇ보험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경영을 하던 중 (주)ㅇㅇ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자본금을 전액 감자하고 공적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국영보험사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열회사인 청구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리약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관리약정에 의하여 (주)ㅇㅇ보험의 직원이 파견되어 사업계획과 자금관리 등을 사전승인받도록 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와 사옥 등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였으며, 이러한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계속하여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매각을 위해 사업을 중단하고 일간신문 등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내에 공사를 중단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대통령령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8.30.부터 1999.1.6.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였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인가받은 환지계획상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12.28. 2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1998.8.7.에 처분청에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하기로 한 1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중단 통보(2단지 아파트는 계속 공사를 진행)를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채권금융기관인 청구외 (주)ㅇㅇ보험은 1999.3.23.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존 자본금을 완전 감자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증자를 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1999.4.23. 청구인과 채권보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리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2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인의 모든 사업계획 자금관리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고, 공사대금 등 일체의 수입을 (주)ㅇㅇ보험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1.13. 이후부터 여러 차례 청구외 (주)ㅇㅇ보험은 청구인에게 보유부동산 및 무수익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0.5.9. 청구인은 (주)ㅇㅇ보험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매각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토지중 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2단지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포함시켰고, 보유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2000.9.21.부터 여러차례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계속하여 매각을 추진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와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매각을 추진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총 발행주식 180,040,000주중 177,000,000주를 청구외 (주)ㅇㅇ산업진흥외 4개 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주주는 모두 (주)ㅇㅇ보험의 계열회사이며, 청구외 (주)ㅇㅇ보험이 이들 주주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받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2001.9.10. 기업양도와 주식양도 및 채무조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주)ㅇㅇ보험은 일부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한 사실을 볼 때, (주)ㅇㅇ보험은 청구인의 주채권금융기관이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외 (주)ㅇㅇ보험이 대출금 사후관리와 자금 및 담보관리, 경영참여를 위하여 청구인과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직원을 청구인에게 파견하여 파견 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금집행, 자산 취득 및 신규투자 등 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호에서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6호, 2001.1.30),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