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607 선고일 2001-12-17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3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8필지 토지 5,87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을 2000.10.31.까지 납부하기로 처분청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00.10.30. 납부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30일)을 1일이 경과한 2000.11.30. 신고납부함에 따라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로 취득세 9,750,840원, 농어촌특별세 487,540원, 합계 10,238,380원을 2001.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2000.10.31.로 약정한 다음 이 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입고지서의 신고납부기한을 2000.11.30.로 발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국유재산 매각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관할 관청의 업무진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1일 먼저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와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31.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2000.10.31.까지 납부하기로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2000.10.30. 납부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30일을 1일 경과한 2000.11.30.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과 국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2000.10.31.로 약정한 다음 이 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기한을 2000.11.30.로 취득세 등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국유재산 매각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관할 관청의 업무진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1일 먼저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에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0.10.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00.10.30. 납부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2000.10.30.인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00.10.31.)로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