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606 선고일 2001-12-17

[요지]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영업장소에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 1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36㎡와 1999. 8. 24. 그 지상 건축물 50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대지 231.5㎡ 및 건축물 254.88㎡(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를 임차한 청구 외 ㅇㅇㅇ(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 2000. 12. 7.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가액(108,895,4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53,920원, 농어촌특별세 958,270원, 합계 11,412,190원(가산세 포함)을 2001. 5.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2000. 11. 1.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2000. 12. 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 등을 2000. 11. 1.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2000. 12. 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ㅇㅇ가요주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1. 8. 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사용실태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상주하는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손님이 원할 경우 다방 등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알선받아 영업하고 있다는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0. 12. 7.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영업장소에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 8. 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실태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손님이 원할 경우 다방 등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알선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