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남자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 4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남자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 4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2.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624㎡와 그 지상 건축물 853.94㎡ 중 건축물 지하 135.49㎡(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98,514,3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57,380원, 농어촌특별세 866,930원, 합계 10,324,31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의 임차인이 1999.6.2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손님 등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객실은 밖에서 훤히 보이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노래방 기기와 객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개정전의 법령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령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3제3항 제5호 나목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임차인(ㅇㅇㅇ)이 1999.6.21. “ㅇㅇ”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11.7.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 및 현지확인 조사 결과 홀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당시 남자 종업원으로부터 4명의 유흥접객원이 있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겠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0.11.7.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와 촬영사진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남자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 4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2001.1.1.에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705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1.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5조에서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