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602 선고일 2001-12-17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7.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666,650원, 농어촌특별세 1,069,440원,합계 12,736,0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25.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95㎡ 및 그 지상건축물 144.17㎡(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1.7.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7,222,19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66,650원, 농어촌특별세 1,069,440원,합계 12,736,090원(가산세 포함)을2001.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곳은 정읍에서 속칭 천주교골목 또는 24시 골목 등으로 불리는 곳으로서 일명 방석집 또는 색시집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혼자서는 술장사를 할 수 없어 이를 즉시 매각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6.25.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이 1998.10.1. 및 1998.10.13.부터 ㅇㅇㅇ 및 ㅇㅇㅇ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7개의 객실(ㅇㅇㅇ: 4개, ㅇㅇㅇ 3개)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ㅇㅇ에서 속칭 천주교골목 또는 24시 골목 등으로 불리는 곳에 위치하면서 일명 방석집 또는 색시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이라는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1.8.7.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 ㅇㅇㅇ)이 유흥주점 취득에 따른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 고급오락장(룸살롱)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은 확인되었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ㅇㅇ도의 2001.8.30.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2개업소로 분리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6개인 영업장소로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으로 유흥주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장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9.26. 97누9154), 또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민들의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객실과 같이 영업주 및 종업원 등이 각각 숙식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있는 일반주점 형태의 영업장에 대해서까지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