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임
[요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600㎡ 및 그 지상 건축물 3,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으로부터 사업양수도로 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4,919,933,6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83,180원, 농어촌특별세 4,664,280원, 등록세 76,324,770원, 교육세 13,992,860원, 합계 145,865,09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3 단서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동 감면조례의 단서규정상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또한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업훈련원으로 사용하다가 1996년경 생산설비를 모두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함에 따라 훈련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추진하던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주)ㅇㅇ중공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훈련원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 채권관리팀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실상 (주)ㅇㅇ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법인으로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훈련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계속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3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은 1996년경 ㅇㅇ시에 소재하던 선박제조 설비 등과 본점을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1.4.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청구외 (주)ㅇㅇ중공업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1.10. 자산·부채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이 직업훈련원으로 사용하다가 생산설비 이전에 따라 폐쇄하였던 부동산으로서, 2001.5.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확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채권관리팀 직원 4명이 약 100㎡ 정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3 단서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채권관리팀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채권관리팀 직원이 청산중인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채권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계열회사로서 (주)ㅇㅇ중공업의 본점 소재지에 같이 사무실을 두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양수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 양수도 이전부터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의 조선사업 등을 함께 영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외 (주)ㅇㅇ중공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갖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