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가 경제성이 없어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즉시 대지 교환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노력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 3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처음으로 대지교환을 요청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토지가 경제성이 없어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즉시 대지 교환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노력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 3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처음으로 대지교환을 요청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1.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공사로부터 분양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액(607,6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 14,584,080원, 농어촌특별세 1,336,870원, 등록세 21,876,120원, 지방교육세 4,010,620원, 합계 41,807,69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12.31. ㅇㅇ공사로부터 분양 취득하여 1998.12.2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계명마케팅 연구소의 경영진단 결과 건축 용적율이 60% 이내이므로 1층 기준 180평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장래의 발전 가능성 및 경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500평 이상의 대지가 필요하다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착공 불가로 의결되어 착공을 하지 못하고 ㅇㅇ공사와 대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감사원 심사청구 2001.8.14. 제2001-76호)에서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인 1996.10.7.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ㅇㅇ공사가 택지를 조성중인 ㅇㅇ주거단지내에 영농자재 백화점 등의 건축에 필요한 300평 규모의 토지 구입 결의를 하고, 1997.12.31. 이건 토지를 업무용지로 분양 취득(택지준공일 1998.12.31.)하여 1998.12.2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8.12.26.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주변 상권 형성이 미비하여 현재로서는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불가 결정이 되고, 1998.12.28. 건축착공 신고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며, 2001.3.20. 청구인이 ㅇㅇ공사에 부지교환을 요청하여 2001.11.14.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 가능 면적이 협소하여 장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건축불가 결정이 되어 착공하지 아니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9.28.선고 2001두 4351)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의 아무런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조합원 임시총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경제성이 없어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즉시 대지 교환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노력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 3개월이 경과하여서야 ㅇㅇ공사에 처음으로 대지교환을 요청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감사원 심사청구 2001.8.14. 제2001-76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사세확장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인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정사례로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른 사례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