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는 판결 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는 판결 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80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328,649,1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72,980원, 농어촌특별세 657,290원, 합계 7,230,270원을 2001.6.1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84.12.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취득세 과세표준도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가액으로 하거나 판결문상 실제 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확정 판결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 내용에서 매매원인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주택건설에 대여한 7,000만원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4.12.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판결문상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도 판결문상의 금액이나 매매예약 완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이미 청산한 상태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의 경우 소송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권리관계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는 판결 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