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3.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33,280원, 농어촌특별세 48,880원, 합계 582,1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2.16. 취득신고를 하고도,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22,220,25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3,280원, 농어촌특별세 48,880원, 합계 582,16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3.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 1998.3.13.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한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3.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 세무과의 우편요금 후납수불부대장상에 납세고지서를 1998.3.13. 청구인의 주소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3.13.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만 등재되어 있지 실제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1998.3.13.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우편요금 후납수불부대장상에 입증되고 있고 1998.3.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음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앞서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우편요금 후납수불부대장상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8.3.13.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맨션 ㅇㅇ동 ㅇㅇ호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우편물의 도달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에서는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송달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후 3년5월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에 대한 독촉도 한 사실이 없었고, 2001.8.21.에서야 비로소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2.13. 97누8977호, 구 내무부 심사결정 1994.5.25. 제94-453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