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4일이 지나서야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4일이 지나서야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9.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8,490㎡을 취득한 후 청구 외 ㅇㅇ운수(주)에 차고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지상건축물 바닥면적 624.1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496.64㎡와 도시계획상 도로 65㎡을 초과하는 5,928.3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40,172,15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056,530원, 농어촌특별세 6,513,500원, 합계 77,570,03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IMF 사태의 경제위기로 매출액의 감소와 건축자금의 차입에 따른 고율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공장 신축을 포기하고 청구 외 ㅇㅇ운수(주)에 임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272-2번지 토지 4,406㎡는 1998.3.6.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2001.7.2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바 있고,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1.8.13. 청구인의 직원 ㅇㅇㅇ이 수령한 사실이 ㅇㅇ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11.13.까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4일이 지난 2001.11.17.에서야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