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 받았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 받았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3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18,254,86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624,850원, 도시계획세 236,510원, 농어촌특별세 166,170원, 지방교육세 324,960원, 합계 2,352,490원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77.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397,170,198원)에 대해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457,210원, 도시계획세 794,340원, 농어촌특별세 558,090원, 지방교육세 1,091,440원, 합계 7,901,080원을 2001.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는 청구외 ㅇㅇ건설(주)가 천곡시장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하방수공사, 미장공사, 정화조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01.4.27.ㅇㅇ유료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영업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산정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마목에서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결정 전에 감사원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2001.10.15.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 받았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