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84 선고일 2001-11-26

[요지]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326,920원, 지방교육세 98,070원, 합계 424,990원을 2001.6.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의 경우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2000시시 초과시 220원, 2000시시 이하는 200원, 1500시시 이하는 14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800시시 이하는 80원)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6월 및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해당하는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의 경우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서는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조에 의거 2001.6.30.이전 까지는 종전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새차와 헌차를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고, 2001.7.1 이후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는 신규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