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임
[요지]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5.30. 및 1987.5.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ㅇㅇ xㅇxxxx호 및 ㅇㅇ 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등록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동차세 8,976,7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2001.6.15. 청구인의 금융재산(ㅇㅇ은행 ㅇㅇ지점 금융계좌)를 압류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중 ㅇㅇ xㅇxxxx호는 1990.1.30.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 xㅇxxxx호는 1991.12.14.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매각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3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면서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금융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6조의 14에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5.5.30. ㅇㅇ xㅇxxxx호, 1987.5.15. ㅇㅇ xㅇxxxx호 승용자동차를 각각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고,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자동차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6.
15. 청구인의 금융재산(ㅇㅇ은행 ㅇㅇ지점 금융계좌)을 압류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매각한 것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3.23. 98도3278) 할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세가 체납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